학회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나
취득 이후 활동을 하지 않거나 학회비를 미납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
이는 본 회의 방침에 따라 학회비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
정회원->준회원으로 변경하며, 학회비를 납부할 경우 다시 정회원으로 복구 가능합니다.
1차 정리 대상은
1. 접속 기록이 3년 이상 지나신 분
2. 학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신 분
(운영진 중 1년 이상 미납자는 운영진에서 제외)
을 대상으로 합니다.
이 공지가 올라간 이후 2016년 1차 연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예를 두어
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코자 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